文 "개고기 식용금지, 신중하게 검토할 때"

입력 2021-09-27 17:04   수정 2021-09-27 17:12


문재인 대통령이 27일 “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”라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. 문 대통령은 풍산개 마루와 곰이, 입양한 유기견 토리 등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. 지난 1일에는 SNS를 통해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를 공개하기도 했다. 곰이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이고, 마루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길러온 반려견이다.

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018년 7월 “마루의 친구들을 지켜달라”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. 같은 달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 식용 반대 집회에 토리를 데려가기도 했다. 다만 다혜 씨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.

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.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,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후 1년 이내 육견 산업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,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조만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.

현행 동물보호법은 ‘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선 안된다’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 등 반려동물의 식용 금지를 따로 명문 조항으로 두지는 않고 있다. 국회에는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·고양이 도살·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. 법무부는 지난 7월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‘동물은 물건이 아니다’는 문장을 넣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
임도원 기자 van7691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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